고스톱이 12세 이상 이용가? ''피망맞고i''의 이상한 등급책정

입력 2010-10-04 19:08:16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네오위즈게임즈(대표 이상엽)는 애플의 아이팟, 아이폰 등의 제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어플리케이션 '피망맞고i'를 금일(4일) 출시했다.

'피망맞고i'는 대중적으로 인기있는 보드 게임인 '맞고'를 스마트 폰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제작한 어플리케이션이다. 일반적인 피쳐폰이나 스마트 폰으로 다양한 맞고가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러한 행보는 그다지 특이하다고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피망맞고i'는 출시와 동시에 논란이 되고 있다.

흔하다면 흔한 맞고 게임인 '피망맞고i'가 유난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 원인은 '피망맞고i'의 이용 등급에 있다.

모든 사행성 게임들이 그러하듯, 맞고 게임 역시 18세 이상의 등급이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피망맞고i'의 등급은 앞서 언급한대로 12세 이상 이용가 등급으로 애플 앱스토어에서 서비스 중이다. 즉, 성인용 게임을 12세 이상의 청소년들도 얼마든지 다운로드 받아 즐길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애플 앱스토어의 규정 상 '갬블' 분류의 게임들은 '12+'(12세 이상 이용가와 같은 등급) 등급으로 분류되지만, 이는 '사행성 게임'에 대한 국내 정서와는 다소 동떨어진 기준에 의해 분류된 등급에 불과하다.

네오위즈게임즈 측에서 이런 국내 실정을 의식했다면, 게임이 발매된 후 사회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했다면 애플 앱스토어에 등급 신청을 할 때 18세 이상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또한 네오위즈게임즈는 '피망맞고i'는 게임을 실행하면 바로 나타나는 이용약관 동의 화면에 게임위의 사행성 로고와 청소년이용불가 로고를 명시하고 있다. 네오위즈게임즈 측에서도 해당 게임이 사행성 콘텐츠를 내포하고 있고 이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셈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게임이 단순한 수익원이 아닌,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파급력을 지닌 문화 콘텐츠라는 점을 망각해서 생긴 사태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논란 자체가 사라질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한준 게임동아 기자 (endoflife81@gamedonga.co.kr)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