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거래사이트, 계정거래&육성 중개 금지된다

입력 2010-10-08 18: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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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거래사이트에서 개인의 계정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계정 거래' 및 자신의 캐릭터를 다른 사람이 성장시켜 주는 '육성 중개 서비스'가 중단된다.

아이템베이와 아이템매니아를 비롯한 아이템거래 사이트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아이템 거래 중개서비스 개선 권고에 따라 '아이템거래 클린캠페인'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우선 클린캠페인의 일환으로 10월6일자로 아이템 거래사이트에서는 계정 거래 및 육성 중개 서비스가 금지된다.

계정 거래 및 육성 중개 서비스 중단은 모든 거래 중개업체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6개월 마다 본인 인증을 해야하는 '개인 정보에 대한 강화'와 거래 이용량이 많은 사용자에 대해 자진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제도'를 두는 등의 다양한 항목에서 개선 작업이 이뤄진다.

아이템베이 이창석 대표 이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선 권고에 따라 아이템거래 사이트에서 게이머들의 계정을 거래하거나 육성할 수 있는 서비스는 중단시켰다"며 "다양한 요소를 적용시켜 건전하게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들이 피해를 받지 않고 보다 좋은 상거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아이템 거래사이트에서 문제시 되던 계정 개래 및 육성 중계 시스템이 사리진 것은 나쁘지 않다. 다만 이번 조치로 인해 계정 거래와 육성 서비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성적인 시장이 활성화 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아이템 거래는 중개 사이트는 물론이고 게임사들이 공동으로 노력해야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최호경 게임동아 기자 (neoncp@gamedong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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