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초상권침해로 日출판사에 4억 손배소

입력 2010-11-25 13: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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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스포츠동아DB.

빅뱅이 자신의 사진 등을 무단으로 잡지에 게재했다며 오쿠라 출판사를 상대로 판매금지 및 3000만 엔(4억1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4일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일본 산케이스포츠, 스포츠호치 등에 따르면 빅뱅은 10월 발매된 잡지 ‘최신 케이팝 스타 특별편집 빅뱅’에 사진들의 동의 없이 사진과 예명 등을 게재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오쿠라 출판사는 2008년 7월 발간한 ‘잇츠 코리얼’이란 잡지에 배용준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해 10월 도쿄지방법원으로부터 “440만 엔(6000만원)을 배용준 측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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