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무혐의 비, 재수사 받는다

입력 2011-09-04 16: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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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스포츠동아DB

가수 비. 스포츠동아DB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가수 비가 재수사를 받는다.

서울고등검찰청은 4일 지난해 비가 자신이 최대주주였던 의류회사 J사의 공금을 모델로 명목으로 챙긴 혐의로 피소 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고등검찰청)이 추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원 검찰청으로 다시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고검은 J사가 의류사업을 시작하기도 전 비에게 모델료로 자본금의 50%인 22억5500만원을 일시 지급하고 비와 관련된 회사·인물에게 대여금 등으로 자본금을 사용해 사업개시 1년 만에 폐업 상태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봤다.

또한 비가 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모델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다른 모델 계약과 비교했을 때 J사가 지급한 모델료는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했다.

비의 모델활동이 J사를 위한 것인지 자신의 고유활동을 위한 것인지 조사가 부족하고 개인차량 리스료 3000만 원, 사무실 임대료 4700만 원을 J사가 지급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의류사업가 이 모 씨는 지난해 4월 가장납입 수법으로 회사 공금 약 20억원을 빼돌려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비와 J사 주주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J사가 비의 전속모델료를 지나치게 많이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속모델료 자체가 주관적 개념인데다 배임 의사를 갖고 돈을 지급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mangoo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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