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DB
서울고검(검사장 안창호)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최교일)이 무혐의 처분했던 J사 관계자들의 배임·횡령 혐의 등을 재수사하라고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J사 전 대표인 조모 씨 등은 가수 정 씨에게 3년간 전속모델료 명목으로 회사 자본금의 절반인 22억5500만원을 일시 지급하고, 정 씨 지인에게 선물할 시계비용 1억4000만원을 회삿돈으로 지불하는 등 정씨에게 총 23억9500만원의 이익을 주는 대신 회사에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 등은 또 모델료 이외 정 씨 개인 차량의 리스료 2900만원, 정씨 소유 회사의 사무실 임대료 4700만원을 회삿돈으로 지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씨는 정 씨 매니저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의류사업가인 이모씨는 “정 씨 등이 회사 공금 20억원을 빼돌려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정 씨를 포함해 주주 8명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J사 경영권 강화 목적으로 회삿돈 9억원을 빼내 소액주주 지분 매입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조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정 씨의 전속모델료를 과다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델료 자체가 주관적 개념인데다 배임 의사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고검은 모델료 과다책정 등 정씨의 배임 혐의에 대한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수사를 명령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