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NO 숫자 NO…경주마 작명 참 까다롭네

입력 2013-01-2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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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 사진제공|한국마사회

아줌마. 사진제공|한국마사회 

경주마 작명의 법칙

1. 기업명·나라명·경기명·동물명 등 금지
2. 국산 2∼6 외국산 2∼8자 글자수 제한
3. 동명이마 제한…통상 사후 5년 후 풀려

출생 후 1년 지나야 마명 부여받을 수 있어


퍼펙트센스, 아랑허라, 플라잉비카, 억만돌이 ….

경마 출마표를 보면 다양한 경주마의 이름을 만날 수 있다. ‘거복’처럼 짧은 이름이 있는가 하면 ‘어모멘트투라스트’처럼 칸을 빽빽하게 채우는 긴 이름도 있다.

마주들은 사랑하는 경주마의 이름을 짓기 위해 자식 이름 짓는 것 못지않게 고심을 한다. 하지만 경주마의 작명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사람과 달리 경주에 출주하는 말들의 작명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강호동’ No! ‘대한민국’ No!



사람은 태어난 뒤 출생신고 기간인 한 달 안에 이름을 갖는다. 하지만 말은 태어나면 부모의 이름을 따 ‘○○의 자마’로 불리다가 1년이 지나야 비로소 마명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냥 멋있고 부르기 편한 이름을 등록하면 될 것 같지만 의외로 마명등록은 까다롭다. 우선 유명 정치인이나 연예인의 이름은 안된다. 즉 ‘강호동’, ‘김태희’ 같은 이름을 마명으로 쓸 수 없다.

특정기업, 제품 등을 홍보하기 위한 이름도 불가. 예술작품 제목, 운동경기명도 금지다. 현존하는 나라이름도 사용할 수 없다. 동물 명칭도 안 되고 숫자가 들어가도 안 된다.

이름의 글자 수도 정해져 있다. 한글은 둘에서 여섯 자, 외국산 마필의 경우 한글로 여덟 자까지만 가능하다.

과거 서울경마공원에 ‘부움’이라는 말이 있었다. 외국산 말로 원래 이름은 ‘붐’(Boom). 그런데 등록규정상 외자 이름을 쓸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부움’으로 활동해야 했다.

사람과 달리 경주마는 ‘동명이마’를 발견하기 어렵다. 현재는 물론 과거에 활동했던 경주마의 이름도 엄격하게 제한하기 때문이다. 통상 사후 5년 이내는 같은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씨수말로 활동한 경우는 사후 15년, 씨암말은 사후 10년간 금지다. 대상경주 우승마의 이름도 사후 10년간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등록조건이 까다롭다 보니 마주들은 좋은 이름보다 조건을 맞추는 이름을 찾는 데에 애를 먹는다.

서울마주협회의 신영인 마사팀장은 “서울, 부산경남, 제주에서 활동하는 경주마 수가 워낙 많다보니 겹치지 않는 이름을 찾기가 쉽지 않다. 마주들은 ‘스피드’, ‘빅토리’ 등 우승을 염원하는 단어를 넣거나 ‘과천’, ‘분당’ 등 지역명을 딴 이름, ‘비카강자’, ‘메니피매직’처럼 부모마의 이름을 딴 이름을 많이 짓는다”라고 설명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ran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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