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희 감독 구속영장 유죄 확정땐 영구제명

입력 2013-03-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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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프로미 강동희 감독. 스포츠동아DB

검찰, 승부조작 증거 충분 판단…11일 심사
KBL, 긴급이사회 열어 “일단 강 감독 신뢰”


이제는 영장실질심사만 남았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유혁 부장검사)는 8일 프로농구 동부 강동희(47) 감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브로커 2명에게서 약 4000만원을 받고 2011년 3월 4차례에 걸쳐 프로농구 승부조작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를 받고 있는 강 감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오후 2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이광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7일 12시간 동안 강도 높은 소환조사에도 불구하고 강 감독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브로커들의 진술, 현금인출내역 등의 자료들이 충분한 증거가 된다는 판단을 내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한국농구연맹(KBL)은 8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입장을 발표했다. 한선교 KBL 총재는 “법적으로 승부조작에 연루됐다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최악의 제재(영구제명)를 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강 감독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stopwoo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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