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FA 규정, 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2013-03-13 1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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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2013시즌 이후부터 한국프로농구(KBL) 자유계약선수 규정이 큰 폭으로 바뀐다.

한국프로농구연맹은 승부조작 근절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 13일 이사회를 갖고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FA 선수의 선택권' 부분이다. 그간 규정은 복수의 타 구단이 영입의향서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첫해 연봉 최고액을 제시한 구단으로 이적해야만 했다. 사실상 ‘FA가 아니라 경매시장’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대표적인 ‘악법’. FA가 된 선수로서는 '기존 팀을 벗어난다'라는 것 외에는 장점이 없었던 규정이다.

하지만 이번 규정 개선으로 선수에게 선택권이 생겼다. KBL은 해당 규정을 '첫해 연봉 최고액 기준으로 10% 이하 제시 구단 중 선택할 수 있다'라고 손질, FA 선수에게 팀을 골라서 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또 하나는 만 35세 이상(매년 7월 1일 기준)인 선수가 FA로 이적할 때는 아무런 보상도 지불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 베테랑 선수가 이적에 실패해 타 팀과의 트레이드라는 편법을 이용하거나, 이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 은퇴를 강요받는 등의 악습이 사라지게 됐다.

FA를 영입할 때 지불해야하는 금액 역시 크게 완화됐다. 연봉 30위 이내 선수를 영입할 경우 기존에는 보상선수 1명+연봉 100%, 또는 보상선수 없이 연봉 300%를 지불해야했다. 하지만 이번 완화된 규정에서는 보상선수 1명+50%, 또는 연봉 200%로 구단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

이 외에 '구단과 선수는 샐러리캡의 30%를 초과하는 연봉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라는 규정도 삭제됐다. 해당 규정은 당초 ‘연봉 인플레를 막는다’라는 취지였으나, 스타 선수의 연봉은 제한되는 한편 중간급 선수들의 연봉 인플레만 부르는 결과를 낳았다. KBL은 이번 이사회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

FA관련 사전 모의나 담합이 발각될 경우 구단과 선수에게 불이익을 부여하는 상벌규정도 크게 강화됐다. 기존 규정에서 해당 모의나 담합에 참여한 구단은 차기 시즌 1라운드 신인지명권을 박탈하고 1000-2000만원의 제재금을 물도록 되어있었지만, 제재금이 2배로 강화됐다.

이에 참여한 선수는 당초 해당 구단과의 계약 금지 및 당해시즌 출전 금지(제재금 500-1000만원)라는 다소 약한 처벌을 받아왔으나, 이번 규정 개선을 통해 해당 구단과의 계약 해지 및 만 2년간 선수등록 말소, 2년 후 해당구단을 제외한 나머지 구단으로 이적(4라운드 종료 이전 이적시에만 해당시즌 출전가능), 제재금 1000-2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돼 FA 관련 사전 모의나 담합을 꿈도 꿀 수 없게 됐다.

KBL은 이 외에도 챔피언결정전 우승-준우승팀을 제외한 나머지 8개 구단이 정규리그 순위와 상관없이 신인드래프트 추첨에 같은 확률로 참여하게 바꿈으로써 시즌 막판까지 치열한 순위싸움을 벌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KBL로서는 이 같은 규정 개선을 통해 최근의 여러 가지 구설수에서 벗어나 분위기 쇄신을 선언한 셈이다.

동아닷컴 김영록 기자 bread425@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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