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동아닷컴DB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에 대한 결심 공판이 27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303에서 열렸다.
심문이 모두 끝난 후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다. 전자발찌 요청은 재판부 검토 후 적절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성범죄 수사 중인 상황에서 추가 범죄를 저질렀고, 비슷한 기간에 여러명의 피해자를 만났다"며 "초범이고 공소사실 중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하지만 성범죄 성향이 있어 구형했다" 고 밝혔다.
이어 "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자발찌 부착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반면 고영욱 변호사 측은 "검찰 측이 범죄사실을 증명하지 못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 행위를 한 사실이 없기에 검찰이 주장하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부당하다"고 맞섰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서울 홍은동 한 거리에서 여중생 A양을 자신의 차 안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미성년자 3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가 알려졌다.
한편, 고영욱에 대한 선고 공판은 4월10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