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휘성. 사진제공|YMC엔터테인먼트
최근 그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뒤 휘성의 법률대리인 측이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거인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종합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등 여러 의학박사 등이 휘성의 프로포폴 투약은 의료 범위에 충분히 포함되는 것이다”면서 “불법이 아니다” 소견서도 작성했다고 말했다. 또 프로포폴 불법 투약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의사도 휘성이 “본래의 목적인 마취 유도를 위해 몇 차례 투약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주장했다.
휘성의 변호사도 이날 KBS 2TV ‘연예가중계’와 가진 인터뷰에서 “유격훈련 중 부상을 당한 휘성이 허리 고주파 치료를 받았다”면서 “통증이 심할 경우 내시경 치료를 받을 때 프로포폴을 쓰지만 맞은 횟수가 10번이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조교로 복무 중인 휘성은 8월 6일 전역한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