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호 징역구형… 입시비리 혐의 징역 2년-1억 원 추징

입력 2013-06-18 17: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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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호 전 감독. 스포츠동아DB

양승호 징역구형… 징역 2년-1억 원 추징

[동아닷컴]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호(53)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1억 원 추징을 청구했다.

검찰은 18일 인천지법 형사 12부(김동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받은 돈을 선수들을 위해 썼다고 주장하지만 1억 원이라는 거액을 받았고 피고인의 사회적 위상을 감안할 때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 전 감독은 최후변론에서 “이 자리에 선 자신이 부끄럽고 존경하는 야구인과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 전 감독은 고려대 야구부 감독 시절인 2009년 9월과 12월 “대학입학을 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서울 모 고교 야구부 감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에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야구 입시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선수 자녀의 불이익을 감수한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제보를 많이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보석을 신청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양 전 감독의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4일 열릴 예정이다.

동아닷컴 스포츠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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