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임의탈퇴 된 김연경 해결 방법은 정말 없을까?

입력 2013-07-01 19: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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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KOVO)의 선수등록 마감일인 7월1일 흥국생명이 계약분쟁을 벌이고 있는 김연경에 대해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요청했다. 공시이유는 ‘규정 위반’ 등이다.

흥국생명은 “지난 1년 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김 선수가 끝까지 본인이 FA 신분이라고 주장하는 등 종래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공시 요청은 KOVO 규정 중 임의탈퇴 선수 규약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규약 제58조 임의탈퇴 선수에 따르면 ‘선수가 계약 및 제반규정을 위반 또는 이행하지 않아 계약의 유지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 구단이 복귀조건부로 임의탈퇴선수로 지정할 것을 요청해 총재가 이를 공시한 선수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임의탈퇴 선수는 공시일로부터 선수로서의 모든 활동이 정지되면 복귀할 때까지의 연봉은 지급하지 않는다.

흥국생명은 “지금까지 구단은 선수에 대해 '국내 최초 해외 진출 여자배구 선수', '해외 진출 시 무상임대' 등 국내 스포츠 종목을 통틀어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편의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의 규정과 결정을 무시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신이 FA선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김연경에게 마음을 바꾸라고 통고한 셈이다.

그동안 양측은 두 차례 만나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했지만 엇갈린 주장만 나왔다.

흥국생명은 국제배구연맹(FIVB)의 2012년 10월10일자 결정과 2013년 4월18일의 제2차 공식답변을 근거로 김연경이 흥국생명 소속 선수라고 믿는다. 김연경은 흥국생명 유니폼을 입고 4시즌을 뛰었다. 현재 KOVO의 규정에 따르면 6시즌을 뛰어야 FA가 된다.

김연경은 일본여자배구 JT마블러스에서 2시즌, 터키 페네르바체에서 2시즌을 뛰었다. 이 기간동안 흥국생명의 임대선수로 활약했기 때문에 이미 6시즌을 넘겼다고 주장한다.

흥국생영은 우리 배구에서 차지하는 선수의 비중을 알기에 김연경과의 원만한 합의를 원하지만 김연경을 대신한 에이전트와 형사소송(업무방해 등)까지 얽혀 있고 협상 상대로서 오직 김연경과의 직접대화를 원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은 쉽지 않다.

흥국생명은 그러나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의 창구는 언제든지 열어둔다는 방침이다. “김연경 선수가 규정을 준수하고 성의 있는 사과를 한다면 해외활동을 보장 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연경의 에이전트 인스포코리아 윤기영 대표는 “그동안 2차례 흥국생명과 만났지만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 규정에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로서는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사과를 요구하지만 잘못을 했을 경우 사과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잘못을 하지 않았다.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해석의 문제일 뿐이다. 사과 뒤 결과에 대한 보장을 해줘야 결심을 할 것인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사과 뒤 보장이 없으면 선수는 모든 것을 잃는다. 문제해결을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는 선수들의 해외이적이 금지된 기간이기 때문이 김연경과 관련한 사안은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크다. 9월 이후 트랜스퍼 윈도우(해외이적 기간)까지 양측이 어떤 모양새로 만나 합의를 이끌어낼지 궁금하다. 이제부터 진짜 협상은 시작이지만 김연경이 가진 카드는 많지 않아 보인다. FIVB의 결정은 우리 법으로 치자면 대법원의 최종판결이기 때문이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jongk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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