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호 징역선고 “돈 받았지만 개인적으로 쓴 돈 없어… 항소할 것”

입력 2013-07-04 1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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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호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 스포츠동아DB

[동아닷컴]

양승호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양승호 전 감독은 지난해 12월21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양승호 전 감독은 고려대 감독 재직 시절 거액의 돈을 받는 등 입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법 형사 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양승호 전 감독에게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명문 대학의 야구부 감독을 맡으면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야구부 체육 특기생을 선발해야 함에도 부정한 청탁과 함께 대가성 금품을 받았다. 1억 원의 거액을 받았고 청탁 내용에 따라 특기생 선발이 이뤄져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승호 전 감독은 서울 모 고교 야구부 감독으로부터 두 차례 1억원을 받았지만 3000만원을 학교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해외 전지훈련 등에 사용해 자신이 사용한 돈은 한 푼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변호인과 상의 후 항소할 뜻을 밝혔다.

동아닷컴 스포츠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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