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JYJ 활동 방해, SM과 문산연에 시정 명령”

입력 2013-07-24 14: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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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JYJ. 사진제공|씨제스엔터테인먼트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룹 JYJ(김재중 박유천 김준수)의 방송 출연과 가수 활동을 방해한 SM엔터테인먼트(SM)과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회(문산연)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SM과 문산연에 대해 JYJ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또 문산연에 대해서는 12개 구성 사업자단체 및 JYJ 섭외 자제 공문을 받은 방송사 등 26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JYJ는 2009년 7월 전 소속사였던 SM 측의 전속계약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2010년 10월 첫 번째 앨범을 발표하고 방송 활동을 시작했지만, SM은 문산연과 협의해 JYJ의 방송 섭외와 출연, 음반과 음원 유통 등을 자제시키자는 공문을 지상파 방송 3사와 6개 가요·연예 관련 케이블채널 방송사, 음반 및 음원유통사 등 26개 사업자에게 발송했다.

당시 공문에는 ‘금전적 이익만을 위한 가처분 신청’, ‘타 기획사와의 이중계약’ 등 SM의 일방적인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SM 등은 “JYJ의 방송 출연과 섭외, 음반 유통시 법률적 문제는 물론 대중문화와 한류가 퇴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3대 기획사의 한 곳으로서 SM이 지닌 영향력, 연예관련 단체로 구성된 문산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공문은 관련 사업자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JYJ는 당시 9만장이 넘는 음반 판매량으로 전체 10위 안에 들었지만, 음악 방송은 물론 예능프로그램에 전혀 출연하지 못하는 등 가수로서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결국 JYJ는 비교적 SM의 영향력이 적은 드라마와 뮤지컬 등으로 활동이 국한됐고, 공정위는 이 같은 결과가 JYJ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서 기인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형 연예기획사가 자신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단체와 함께 자신과 분쟁 중인 소속 연예인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를 금지시킨 것”이라며 의의를 밝혔다.

이어 “연예산업의 불공정 계약 관행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에도 개별 연예인의 대중의 수요와 무관한 기획사 위주의 영업 행태가 여전하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연예산업 안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대해 JYJ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백창주 대표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으로 ‘슈퍼 갑의 횡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4월 전 소속사와의 분쟁이 조정 합의된 뒤에도 JYJ는 여전히 불공정한 외압에 시달려야만 했다. 최근 앨범 유통사의 일방적 통보를 비롯해 아직도 JYJ는 음반을 내고도 지상파 음악방송에 출연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번처럼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앞으로 JYJ 활동에 있어 공정한 무대가 펼쳐 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JYJ 멤버들도 “2009년부터 시작된 힘겨운 싸움 그리고 끝이 없는 사막을 걷고 있는 느낌이지만 오늘 발표로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이 느껴져 큰 힘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공정한 무대에서 또한 형평성 있는 환경에서 연예활동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후배들에게도 그런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공정위 결정을 반겼다.

이에 대해 SM 측은 “JYJ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SM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mangoo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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