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KCM, 영창 징계 후 4일 조용히 전역

입력 2013-08-04 17:15:2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가수 KCM. 스포츠동아DB

연예병사로 복무 중 물의를 빚은 가수 KCM(본명 강창모)이 4일 전역했다.

KCM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근무지원단에서 복무를 마쳤다. 팬들과 취재진이 모였으나 별다른 전역 인사 없이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KCM은 애초 7월31일 제대할 예정이었지만, 휴대전화 무단반입 등 군 복무 규율 위반으로 4일 영창이라는 중징계를 받아 전역날짜가 미뤄졌다.

연예 병사들에 대한 잇따른 논란과 중징계 등을 의식한 탓에 후임 병사들의 배웅도 없었다.

앞서 국방부는 국방홍보지원대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인 후 8명 중 7명에게 영창 처분, 1명에게 근신 징계를 내렸으며, 후속 조치로 연예 병사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KCM의 소속사 측은 “당분간 자숙기간을 가지며 반성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ricky337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