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담배녀 사건·유시민’
이른바 ‘서울대 담배녀’ 사건으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딸 유수진 씨의 이름이 다시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해 유수진 씨는 ‘서울대 담배녀’ 사건에서 가해자를 옹호한 2차 성폭력 가해자라는 비난을 받고 사회대 학생회장직을 사퇴했다.
그 후로부터 1년여 만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은 7일 학생회칙을 11년 만에 개정했다. 개정된 회칙에 따르면, 성폭력에 관한 범위가 좁아졌다. 기존 회칙에는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라고 규정돼 있지만, 이번에 바뀐 회칙에는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개정된 회칙에서는 ‘사건 당시 상황’이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로 바뀌었다. 또 가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가해자’ 대신 ‘가해피의자’로 지칭하도록 했다.
그러나 새 회칙은 남학생들의 주장이 많이 반영됐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주로 성폭력 피해자인 여학생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같은 회칙 개정은 지난 2011년 3월 이 대학 여학생인 A(22)씨가 이별을 통보하던 남자친구 B(22)씨의 줄담배를 성폭력으로 규정한 ‘서울대 담배녀’ 사건이 발단이 됐다.
당시 여학생 A씨는 “남자친구 B씨가 담배를 피우며 남성성을 과시해 여성인 나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발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있었다”며 남학생 B씨를 성폭력 가해자로 학생회에 신고했다.
하지만 유수진 씨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B씨가 A씨에게 한 행동이 성폭력이 아니라고 판단,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SNS 등에 B씨를 비난하는 글 등을 올리면서 유수진 씨를 성폭력 2차 가해자로 지목하고 역시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갈등을 빚어온 유수진 씨는 결국 지난해 10월18일 사회대 학생회 홈페이지에 사회대 학생회장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유수진 씨는 ‘사퇴의 변’에서 “해당 사건을 성폭력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자 여성단체 등이 나를 성폭력 2차 가해자로 지목했다”며 “당시 스트레스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으며 스트레스로 인해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등 건강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대생 사이에서 ‘어디까지가 성폭력인가’ 하는 논쟁이 불붙었고, 서울대 내 여성단체들은 유수진 씨에게 사과했다. 또 사회대 학생회 측은 그 해 7월 회칙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사진|‘서울대 담배녀 사건·유시민’ 동아닷컴DB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