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다는 법 ‘날마다 달라…한글날에는?’

입력 2013-10-09 10: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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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을 맞아 태극기 다는 법이 화제다.

국경일 및 기념일은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한다. 한글날을 포함해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5대 국경일)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이 해당된다.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비만큼 내려서 달면 된다.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 단다. 현충일, 국장 기간을 포함해 국민장과 정부지정일을 조의를 표하는 날로 본다.

태극기 게양 시간은 3월에서 10월 기준으로 오전 7시, 강하 시간은 오후 6시다. 악천후로 인해 국기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게양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태극기 다는 법을 접한 누리꾼들은 “태극기 다는 법, 나도 태극기 달았다” “태극기 다는 법, 날에 따라 다는 법이 다르구나” “태극기 다는 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 상식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태극기 다는 법’ 동아닷컴DB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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