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동아닷컴DB
고영욱은 9월2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으로부터 2년 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최소 형랑을 부여했다”며 5년형의 원심을 파기했다. 하지만 고영욱은 1심 판결 뒤 항소했던 것과 같은 이유인 “무력 행위는 없었다.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고영욱에 대한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