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경제는 윤정수가 최근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 등에서는 윤정수가 “빚이 10억 원을 넘어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윤정수는 개인파산 신청은 사업 투자 실패와 보증 문제 등이 빚이 원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자에는 우리파이낸셜 등 금융기관도 있으며, 윤정수의 소속사인 라인엔터테인먼트도 포함됐다. 법원은 윤정수의 월 수입 등을 종합해 파산신청을 받아들일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파산은 빚을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개인이 법원에 빚 탕감을 신청하는 제도지만 법원이 일정한 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재산을 일시에 다 처분하지 않아도 되지만 탕감 받는 빚은 개인파산보다 적은 편이다.
윤정수는 지난 1월 SBS 예능프로그램 ‘자기야’에 출연해 “경매로 집을 처분하고 월 대출이자를 900만 원씩 갚았다”고 고백한 바 있다.
사진|방송캡처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