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윤정수. 사진출처|SBS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정수는 10억 원이 넘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며 9월 개인파산 신청을 했다.
개인파산은 빚을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개인이 법원에 빚 탕감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윤정수가 개인파산 신청을 한 것은 사업실패와 빚보증 등으로 10억 원이 넘는 부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정수의 채권자로는 한 금융기관과 소속사 라인엔터테인먼트도 포함되어 있다.
법원 측은 윤정수의 월수입 등으로 종합해 파산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mangoo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