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혐의’ 송인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3-12-29 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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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우먼 송인화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인화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송인화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그의 언니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송인화는 언니와 미국에서 구매한 대마초를 두 차례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인화의 언니는 총 네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흡입한 마약류인 대마초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해악을 생각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두 차례 흡연 후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송인화는 지난 2005년 배우로서 연예계 활동을 시작한 뒤 개그우먼으로 전향, KBS 공채 개그우먼으로 활동했다.

사진|방송캡처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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