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필, 잃어버린 저작권 27년만에 되찾는다

입력 2014-02-12 10: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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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용필. 동아닷컴 DB

가수 조용필이 자신의 히트곡 31곡에 대한 저작권을 27년 만에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가요계에 따르면 조용필의 노래 31곡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던 음반사가 작년 10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이 곡들의 배포권과 복제권을 조용필에 이전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접수했다.

조용필이 권리를 되찾을 것으로 보이는 31곡 중에는 ‘창밖의 여자’ ‘단발머리’ ‘고추잠자리’ ‘여행을 떠나요’ ‘못찾겠다 꾀꼬리’ ‘미지의 세계’ ‘어제 오늘 그리고’ ‘촛불’ 등이 포함됐다.

조용필은 1986년 A레코드사의 B회장과 음반계약을 하면서 방송권과 공연권은 자신이 갖되 배포권과 복제권은 B회장이 갖도록 했다. 이 계약에 따라 31곡들이 방송, 공연에서 불려지면 조용필이 저작권료를 받지만, 조용필이 이 노래를 녹음해 음반과 DVD 등으로 판매할 때는 B회장 측에 저작권료를 내야 했다.

당시 가요계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터라 조용필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조용필은 뒤늦게 소송을 벌였으나 2004년 대법원은 “정당한 계약이었다”며 B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사실은 가요계에서는 잘 알려진 일이었지만, 지난해 5월 기타리스트 신대철이 SNS를 통해 “조용필 선배님이 1986년 음반계약을 하면서 31곡에 대해 음반사 측에 저작권을 일부 양도하는 불리한 계약을 맺었다”는 글을 올리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됐다.

이어 한 포털사이트 청원 페이지에 ‘가왕 조용필의 31곡 저작권 반환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확산됐다.

B회장 측의 저작권 반환은 이런 논란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조용필 노래 31곡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을 가지고 있던 B회장은 2006년 세상을 떴고, 현재는 그의 아들이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조용필 소속사 YPC프로덕션 측은 “저작권 이전에 대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ziod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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