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기간과 사업정지 범위는?

입력 2014-03-07 15: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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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소식이 전해졌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7일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이통3사(SK텔레콤(주), (주)KT, (주)LG유플러스)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사업정지 범위는 신규 가입자 모집(가입 신청서 접수 또는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행위 등 포함)과 기기변경이라고 미래부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KT는 13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로 45일간 영업이 정지되고 SK텔레콤은 다음 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 LG유플러스는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3일간 영업 정지된 후 다음 달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22일간 추가 영업 정지된다.

누리꾼들은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소비자들 혼란 겪을듯”,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휴대폰 대란의 칼바람?”,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기기변경만 안되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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