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업계 1위 골프존, 끼워팔기 등 과징금 43억원

입력 2014-05-09 06:5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전형적 ‘갑의 횡포’ 공정거래법 위반

스크린골프 업계 1위 골프존이 거래업체를 상대로 끼워팔기, 지위남용 등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다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크린골프연습장 점주들에게 끼워팔기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골프존에 과징금 43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2009년 6월부터 최근까지 골프 시뮬레이션시스템을 판매하면서 업주들에게 특정 프로젝터 3개 제품을 지정해 강제 구입을 요구해왔다. 프로젝터는 시뮬레이션시스템 구성 장치 중 가장 비싸다. 이런 ‘끼워팔기’ 방식으로 골프존이 지금까지 판매한 프로젝터는 총 1만7968대(대당 최고 330만원)에 달한다.

또 거래업체가 시뮬레이션시스템의 이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돼도 골프존은 귀책사유가 불분명하다며 보상을 거부하거나 골프존이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 이용료만을 보상했다.

이외에도 골프존은 거래업체 영업장에서 광고를 촬영하고, ‘광고수익에 대한 권리를 불인정한다’는 내용의 약관에 동의하도록 강요해 이에 따른 수익금 60억원을 점주들에게 배분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스크린골프장 개설부터 매장 운영, 폐·전업 단계 등 거래 전반에서 발생하는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며 “골프존의 이런 행위는 전형적인 갑의 횡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스크린골프시스템을 개발·판매하는 골프존은 2012년 기준으로 91.4%의 점유율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전국 5300여개의 스크린골프장과 거래하고 있다.

김재학 기자 ajapt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ajapto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