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조회, 서버 마비… ‘민원24 홈페이지도 가능’

입력 2014-05-15 2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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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조회, 서버 마비… ‘민원24 홈페이지도 가능’

'국세청 환급금조회'

국세청이 납세자들을 상대로 ‘잠자는 국세환급금’찾아주기 운동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지난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국세환급대상액은 61조7천억원으로, 2013년 통계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62조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환급금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한 뒤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이 있을 경우 발생하게 된다.

이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나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되고 이러한 ‘미수령환급금’은 2013년 말 기준 5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찾기’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안전행정부도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 ‘국세청 환급금조회’를 서비스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 환급 대상은 최근 5년치”라며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국세환급금, 얼른 조회해봐야겠다”, “국세환급금, 나도 해당 되나?”, “국세환급금, 국고로 넘어가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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