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불완전판매’ 삼성화재·흥국화재 제재

입력 2014-06-03 06:5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보험가입시 손해가능성 등 설명 안해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기도


금융당국이 보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삼성화재와 흥국화재를 제재했다. 불완전판매는 상품에 대한 내용과 투자위험성에 대한 안내 없이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전화를 이용한 판매방식으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1224건의 신규보험(2억6400만원)을 가입하게 한 사실을 최근 적발했다.

특히 삼성화재는 이 과정에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면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필서명과 녹취 등을 유지·보관하지 않은 채 기존 계약을 소멸한 사실도 드러났다. 소속 설계사 8명의 경우 전화판매를 통해 저축보험을 판매하면서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삼성화재에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3명에게 ‘주의’ 조치를 했다. 해당 설계사에게는 과태료 1000만원과 업무정지 60일의 처분이 내려졌다.

흥국화재 역시 최근 실시된 검사에서 소속 설계사가 불완전 판매를 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소속 보험설계사 6명은 저축보험을 모집하면서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 금감원은 위반사실이 큰 설계사 5명에게 업무정지와 과태료 등 처분을 내렸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