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환영 사장. 사진제공|KBS
길환영 사장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해임제청결의 무효 및 직무정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KBS 이사회 결정의 법적근거가 모호하고 객관적,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이유다.
길 사장은 “최초 해임제청 사유인 방송의 공정성 침해 부분이 수차례 삭제와 수정을 거친 뒤 전혀 관련이 없는 사유를 들어 처리됐다”면서 “파업으로 인한 현재의 상황을 과장 확대시킴으로써 가장 중요한 해임제청 사유로 만들어 처리한 것은 매우 설득력을 상실한 처리결과로서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KBS 이사회는 5일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길 사장 해임제청안을 찬성 7표, 반대 4표로 가결시켰다. 이사회는 9일 중으로 해임제청안을 작성해 안전행정부에 접수할 계획이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ricky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