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8사단 가혹행위 일병 사망 ‘구타로 음식물이 기도 막아’

입력 2014-07-31 2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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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28사단 가혹행위’

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 사망 수사 내용에 가해자들의 가혹 행위가 낱낱이 파헤쳐졌다.

군 인권센터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사망한 육군 28사단 포병연대 의무부대 소속 윤 모(24) 일병의 부대 내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군 수사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4월27일 윤 일병은 내무반에서 냉동식품을 먹던 중, 선임 병들에 가슴 등을 맞고 쓰러졌다. 윤 일병은 당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음식들이 기도를 막아 산소 공급이 중단되며 뇌손상을 입고 다음 날 결국 목숨을 잃었다.

군 인권센터가 확보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윤 일병은 부대로 전입온 3월 초부터 사고가 발생한 4월 6일까지 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매일 선임 병들의 구타에 시달렸다.

선임 병들은 폭행을 당해 다리를 절고 있는 윤 일병에게 다리를 절뚝거린다며 다시 폭행했으며 힘들어하는 윤 일병에 링거 수액을 주사한 뒤 다음 원기가 돌아오면 다시 폭행을 가하는 등 잔혹하게 윤 일병을 괴롭혔다.

또 허벅지 멍을 지운다며 윤 일병의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발라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했으며 치약 한 통 먹이기, 잠 안 재우고 기마자세 서기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간부 유 모 하사(23)는 윤 일병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도 모자라 폭행에 가담하기도 해 더욱 분노를 샀다.

임 소장은 “상습적 폭행, 사고 직후 폭행사실을 감추자고 입을 맞추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의식을 잃은 윤 일병에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던 정황 등으로 봐서 가해자들의 공소장을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화통화 결과 사단장과 군당장 등이 윤 일병 사건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군 수사 당국이 사건을 축소한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소장 변경 및 사건의 진상을 더욱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육군 28사단 가혹행위 사건에 “육군 28사단, 어처구니가 없다” “육군 28사단, 미쳤다” “육군 28사단, 고통 짐작도 안돼” “육군 28사단, 믿을 수 없다” “육군 28사단, 강력한 처벌 반드시” “육군 28사단, 참담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30일 군 수사당국은 윤 일병에게 상습 구타를 가했던 이모 병장(25) 등 병사 4명(상해치사)과 가혹행위 등을 묵인했던 유모 하사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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