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은숙, 외제차 리스 사기 혐의 해명…"지인 보증 잘못 선 것.. 차 보지도 못했다"

입력 2014-08-04 12: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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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BS '좋은아침'

계은숙, 외제차 리스 사기 혐의 해명…"지인 보증 잘못 선 것.. 차 보지도 못했다"

계은숙 불구속 기소

'엔카의 여왕'으로 알려진 계은숙이 억대의 외제차 리스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계은숙의 측근이 나서 해명했다.

4일 계은숙 측은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지인이 차를 리스할 때 보증을 선 것이다. 보증을 잘못 선 것이지, 계은숙은 차를 보지도 못했다"며 해명했다.

계은숙 측이 말한 지인은 현재 구속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은숙이 리스한 것으로 알려진 외제차는 매달 리스료만 382만 원에 달하는 포르쉐 파나메라 4S 스포츠카로 시가 2억 원에 달하는 고급 스포츠카다.

앞서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해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가수 계은숙(52)씨와 지인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계은숙은 지난 2013년 5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수입차 매장에서 '제주의 한 호텔에서 출연료 2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공연 계약서를 보여주고 포르쉐 파나메라 4S 스포츠카를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계은숙은 리스 차량을 넘겨받으면서 보여준 계약서가 가짜였음은 물론, 차량을 곧바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사채 5000만원을 빌린 후 대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다가 캐피탈 업체로부터 고소됐다.

계은숙 불구속 기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계은숙, 보증을 잘못 섰구나", "계은숙 뭔가 찜찜하네요", "계은숙, 이래서 보증을 잘못 서면 안된다니까", "계은숙 안타깝네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계은숙은 1985년 '오사카의 모정'을 발표하며 일본 가요계에 데뷔하여 '원조 한류가수'로 이름을 날렸다. 그러나 2008년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로부터 각성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일본에서 강제 추방되며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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