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 “억울하다”라더니…결국 유죄 선고

입력 2014-08-08 17: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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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동아닷컴DB

성현아 성매매 혐의, 벌금 200만 원 형 선고 받아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8일 오전 수원지법 404호 법정(형사 제8단독 심홍걸 판사)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벌금 200만 원을 내지 않을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40일 유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채모 씨(49)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40)에게는 징역 6월에 추징금 3280만 원을 선고했다.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성현아는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지만 “억울하다”라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 측 요청에 따라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5차례에 걸친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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