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대법원 판결에 유감 표시 “결코 부끄러운 짓 하지 않았다”

입력 2014-09-04 18: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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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류시원이 4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이날 대법원 1부는 폭행·협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류시원에게 벌금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류시원은 소속사를 통해 ""기대를 했던 만큼, 실망스러운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더 이상 제 가정사가 세상사람들의 이야기 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 또한 내 욕심일 것"이라며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부족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다만 결코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류시원은 2011년 아내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해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위치추적장치를 제거해 달라는 아내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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