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서 매각공고 신청서 승인
법정관리 중인 팬택이 결국 매각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팬택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매각공고 신청서 승인을 받았다. 채권단은 10월7일까지 팬택 인수의향서를 접수받는다. 이후 서류평가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양해각서 체결, 정밀실사 수행, 투자계약 체결, 회생계획안 제출·인가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업계에서는 국내 업체들보다는 중국과 인도 등 해외업체들이 팬택에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팬택은 채권단 실사 결과 계속기업가치(3824억원)가 청산가치(1895억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매각 금액은 청산가치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