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약물 치료 중에 졸피뎀 복용 혐의 ‘못 끊나?’

입력 2014-09-30 2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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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스포츠동아DB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약물 치료 중에 졸피뎀 복용 혐의 ‘못 끊나?’

방송인 에이미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소식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 대해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만8060원형을 내렸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전적인 대가로 졸피뎀이 오고 가지 않았고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 강의를 받고 있었던 상황.

또한 에이미에게 졸피뎀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권모 씨에게는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17만여원이 선고됐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못 끊나”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또냐”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아이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에이미는 선고 직후 “죄송하다.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후 법원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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