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결혼 32년 만에 이혼 합의

입력 2014-11-21 0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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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

방송인 서세원(58)과 아내 서정희(51)가 결혼 32년 만에 파경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혼, 사기, 폭행 등 여러 사건에 휘말린 두 사람은 최근 이혼과 재산분할 등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의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손주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서정희와 10월2일 이혼 및 재산 분할에 합의했다. 이행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같은 내용을 참작해 달라”며 이혼 합의 사실을 알렸다.

서세원 측은 양측이 이혼 및 재산분할 조건으로 이번 폭행사건을 포함해 두 사람과 얽힌 각종 고소 사건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정희가 요구하는 (재산분할)금액이 너무 커서 즉각 이행하지 못했고 고소가 취하되지 않아 첫 번째 공판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날 공판에서 서세원은 서정희 폭행혐의 일부를 인정했지만, 목을 조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서세원은 “당시 서정희의 다리를 끌고 간 것은 큰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면서 “아내를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어깨를 누르기는 했지만 목을 조른 일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서세원은 5월10일 서울 청담동 한 오피스텔 지하2층 로비에서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누리꾼들은 "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이혼도 합의했구나", "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목조른 부분은 억울하다?", "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32년 잉꼬부부가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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