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유통구조 확립 위해 제정…소비자만 피해?

입력 2014-11-21 1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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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시행' 사진출처|YTN 방송화면 캡처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도서정가제가 21일 전면 시행에 돌입한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물의 과도한 가격 경쟁을 지양하고 지역 내 중소서점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출판 유통구조 확립을 꾀하려는 제도 취지를 담았지만, 시장에서는 책값 인상 우려도 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이날 도서정가제 시행과 관련해 제대로 제도 이행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에 따라 그간 예외 도서였던 실용서와 초등학교 학습참고서, 발간후 1년6개월 이상 지난 구간 또한 정가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정가제 적용 대상 도서의 경우 직·간접할인을 포함해 19%까지 할인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15% 이내의 할인만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서관과 사회복지시설은 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고 책을 구매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사회복지시설만 예외가 됐다.

누리꾼들은 이 같은 소식에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이제 책도 못보나"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이게 뭐야"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우리만 또 호갱된 기분"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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