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판정 60대 남성 깨어났으나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부양의무 없다"

입력 2014-11-21 16:58: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사망 판정 60대 남성 깨어났으나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기적적으로 되살아났지만 가족들이 신병인수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부산 사하구 한 주택의 방안에 쓰러져 있던 60대 남성을 이웃이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남성은 30분이 넘도록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 남성이 영안실 냉동고로 들어가기 직전 검안의와 검시관은 남성의 목젖과 눈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고 이 남성은 다시 응급실로 되돌아와 치료를 받았다.

현재 이 남성은 의식을 회복하지는 못했으나 맥박과 혈압이 정상수준으로 돌아온 상태다. 경찰은 곧바로 이 남성의 신원을 파악해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가족들은 “부양 의무가 없다”며 신병인수를 거부해 파문이 일고 있다.

누리꾼들은 ‘사망 판정 60대 남성,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소식에 “사망 판정 60대 남성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너무하는 것 아닌가” “사망 판정 60대 남성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이유가 뭘까” “사망 판정 60대 남성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원래 사이 안 좋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