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솜방망이 징계’, 이재명 시장 ‘불복’

입력 2014-12-05 18:44: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이재명 성남시장. 동아일보DB

상벌위원회, 성남구단에 ‘경고’ 조치
이재명 시장, ‘재심청구+법적 투쟁’ 의지 밝혀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는 5일, ‘구단 관계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K리그 명예훼손’을 이유로 성남FC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직접 상벌위에 출석해 소명 기회를 가졌던 성남FC 구단주 이재명 성남시장은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고도 징계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심청구는 물론 법정 투쟁을 통해 반드시 연맹의 잘못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최근 ‘승부조작’까지 운운하며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시장은 상벌위 출석에 앞서 “징계를 하려면 차라리 나를 제명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상벌위는 임직원(선수, 코칭스태프를 제외한 모든 구단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해당구단으로 부과한다는 상벌위 규정에 따라 성남구단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구단에 대한 징계에는 구단의 권리행사 제한, 하부리그 강등, 제재금 등이 있지만 연맹은 이중 가장 가벼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많은 고민을 거쳤지만 K리그 발전을 위해 향후 노력하겠다는 이재명 구단주의 모습을 높게 봤다”며 “K리그 전체를 위해 어떤 것이 더 유익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답했다.

당초 적어도 제재금 이상의 징계가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상벌위는 경고 조치를 내렸지만, 이 시장은 재심청구와 향후 법적 투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이번 사태는 장기전으로 흐를 전망이다. 이 시장은 상벌위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고, 연맹은 재심이 청구되면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이사회를 소집해 징계내용을 재심의 해야 한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kimdohoney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