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닷컴 방지영 기자 doruro@donga.com
조현아 전 부사장은 검찰청사 입구에서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는 일절 답하징 않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사 8층 조사실에서 항공법 위반·항공보안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승무원을 대상으로 폭언과 폭행 행사 여부, 비행기를 회항을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와 함께, 증거 인멸(회유)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사무장과 승무원을 상대로 고성과 폭언을 해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이미 국토부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검찰 역시 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 등으로 이를 확인했다.
폭 행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 자체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은 승객과 승무원, 사무장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확보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책자 케이스로 사무장의 손등을 찔렀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에 대해 추궁할 방침이다.
사 건 당일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일등석에 탄 박모 씨에 따르면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일등석 여승무원을 심하게 질책했으며 무릎 꿇고 있던 여승무원을 일으켜 세워 손으로 밀었고 승무원은 출입구까지 3m가량 뒷걸음질쳤다. 이후 얇은 파일 같은 것을 말아 쥐고 벽을 여러 차례 두드렸고 승무원은 울먹였다.
박 씨는 “나 역시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려 비행 내내 눈치를 봤을 정도”라며 “귀국 후 대한항공에 항의하자 담당 임원이 전화로 ‘모형 비행기와 달력을 제공하겠다. 언론에는 사과를 잘 받았다고 이야기해 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은 폭행 의혹에 대해 12일 국토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처음 듣는 일”이라고 하는 등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또한 항공기가 램프리턴(탑승게이트로 항공기를 되돌리는 일)하는 과정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나 항공법 위반 사실 등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조 현아 전 부사장은 국토부 조사에서 램프리턴을 지시하지는 않았고 사무장에게 내리라고만 했다고 진술했으며, 당시 사무장이 기장에게 직접적으로 리턴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조현아 전 부사장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 및 증언이 나온 만큼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대한항공 측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해당 승무원과 사무장을 회유한 정황도 일부 파악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들이 사무장 등에게 거짓진술을 하라고 회유하는 과정에 조현아 전 부사장이 개입했는지도 규명할 방침이다.
‘땅 콩 회항’ 사건으로 해당 항공기에서 내리게 된 사무장인 박창진 씨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욕설과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항공 직원 대여섯 명이 거의 매일 집에 찾아와 ‘매뉴얼을 숙지 못해 조현아 부사장이 화를 냈지만 욕한 적은 없고 스스로 내린 것이라고 진술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증거 인멸 과정에 조현아 전 부사장이 개입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항공기 정상 운항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조현아 전 부사장의 구속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 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맏딸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삼아 승무원과 사무장을 질책하며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월권논란을 불러왔다. 이 때문에 항공기는 출발이 16분 늦어졌고, 도착도 11분 지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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