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이동통신시장 생태계 바꿨다

입력 2014-12-24 0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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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정보기술(IT) 업계에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10월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요금약정 할인 위약금 폐지 등 긍정적인 효과도 거뒀지만, ‘아이폰6대란’과 시장 위축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사진출처|MBC 뉴스 화면 캡처

■ 2014년, IT업계엔 무슨 일이?

제품 출고가 인하 등 긍정적 효과 불구
법 시행 이후 각종 부작용 발생 등 논란

다음카카오 출범으로 IT업계 변화감지


2014년은 정보기술(IT) 업계에 의미가 큰 한 해였다. 인터넷은 상용화 20주년이 됐고, 이동통신 서비스도 30주년을 맞았다. 올해엔 그에 걸맞은 다양한 변화가 많았다. 특히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소비자들은 물론 업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올 한 해 IT 산업계를 들썩이게 한 핫이슈를 점검해봤다.


● 단통법 ‘뜨거운 감자’


올해 가장 뜨거운 이슈는 10월 시행된 단통법이다. 소비자들을 차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의 법안으로, 차별적으로 지급하던 불법보조금을 없애 일명 ‘호갱(호구+고객)’을 방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시행 초기 단통법은 그 취지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10월 초엔 너무 적은 액수의 보조금이 실리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다가, 시행 한달이 지나서는 또 다시 불법보조금이 뿌려지는 사태가 빚어졌다. 특히 일명 ‘아이폰6대란’은 ‘이동통신사와 관련임원 형사고발’과 ‘판매점 과태료’라는 이례적인 강력 제재를 낳기도 했다.

물론 이동통신사들의 ‘요금약정 할인 위약금 폐지’와 단말기 제조사들의 ‘제품 출고가 인하’ 등 긍정적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시장 위축 등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중저가 제품과 중국 기업의 역습


단통법 시행으로 단말기 시장에도 변화가 감지됐다. 고가 프리미엄 제품이 주를 이뤘던 시장이 중저가 스마트폰으로 조금씩 무게 추를 옮겼다. 제조사들도 잇달아 제품의 출고가를 내리고 중저가 모델을 내놓는 등 변화에 조금씩 동참했다.

해외 스마트폰 기업, 특히 중국의 제조사들이 약진하면서 시장 구도에 변화가 일어난 것도 주목할만 하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1위를 지켰지만 점유율은 계속해서 낮아졌다. 반대로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조금씩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세를 불렸다. 특히 샤오미의 경우 지난 3분기에 단숨에 ‘톱5’에 이름을 올리면서 화려하게 데뷔했다. 한편 팬택은 어려운 시장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또 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가 안타까움을 샀다.


● 공룡 ‘다음카카오’의 탄생

인터넷 업계에선 새롭게 출범한 공룡 다음카카오가 화제를 모았다. 2위 인터넷 포털과 1위 모바일메신저 서비스 기업이 결합해 네이버와 경쟁을 본격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하지만 다음카카오는 출범 초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카카오톡이 검열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용자수가 소폭 감소한 것이다. 일부에선 외산 메신저로의 망명 현상까지 일어났다.

그러나 업계는 여전히 공룡 다음카카오의 위력을 주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내년 출시 예정인 ‘카카오택시’ 등 새 비전으로 내세운 ‘새로운 연결, 새로운 세상’이라는 온·오프라인 연결(O2O) 서비스가 어떤 성과를 낼 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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