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K어린이집 폭행 교사, “훈계의 일종” 해명에 누리꾼들 분노

입력 2015-01-14 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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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천 K어린이집 방송 캡처

'인천 K어린이집'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4세 여아 폭행 사건과 관련, 폭행이 오랜 기간 지속돼 왔다는 주장이 부모들 사이에서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추가 폭행이 밝혀지면 해당 보육교사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학대죄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 연수 경찰서는 어린이집 CCTV 동영상을 추가로 확보해 과거에도 원생에 대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CCTV 동영상을 백업하면서 일부 분석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상황이라 밝힐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이번 주 안에 수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모 10여 명은 자녀들이 지난해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 '선생님이 무섭다'는 말을 자주 했던 점을 미뤄 이 어린이집에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더 있었던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부모들은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어린이집을 상대로 피해 보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영상 분석을 통해 피해 원생을 상대로 전에도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다른 원생도 폭행을 당한 일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보육 교사를 조사한 경찰은 동영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소환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경찰은 범죄 혐의가 추가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해당 교사에 대해 아동 학대 혐의로 이번 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CTV 화면을 통해 이미 확인된 폭행 혐의만으로도 영장을 신청해야 할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낮 12시 50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딸이 보육교사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보육교사는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이 아이들의 습관을 고쳐주기 위한 훈계의 일종이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은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아 가르치려고 했을 뿐이라며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에 네티즌들은 “인천 K어린이집, 내가 부모라면 정말...”, “인천 K어린이집, 악마네”, “인천 K어린이집, 저게 해명이라고 하는 건가”, “인천 K어린이집, 훈계의 일종이라니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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