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가해교사 영장
아동학대 논란을 빚고 있는 인천 K어린이집 가해 교사의 영장이 청구될 예정이다.
여아를 폭행한 보육교사 A(33·여)씨는 2차 경찰 조사에서 상습 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6일 중으로 A씨에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아동학대 전담팀'을 구성,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아동학대 피해 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