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욱 때린 삼성화재 이선규 2경기 출전정지·벌금 50만원

입력 2015-01-27 0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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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규. 스포츠동아DB

삼성화재 “상벌위 결정 수용” 공식사과

지난 20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벌어진 V리그 4라운드 삼성화재-LIG손해보험전 도중 발생한 삼성화재 이선규의 과격한 행동에 대해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가 2경기 출전정지와 벌금 5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또 당일 사건 경기의 진행을 매끄럽게 하지 못해 문제를 발생시켰던 한상규 주심과 조선행 부심에게 각각 벌금 20만원의 징계를, 이운임 경기감독관과 최정순 심판감독관에게는 엄중 경고처분을 내렸다. 3세트 뒤 경기감독관에게 항의를 했던 LIG손해보험 강윤명 사무국장에게도 경고조치를 내렸다. 연맹은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구단에 공문도 보내기로 했다.

26일 서울 마포구 한국배구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위원장 오관영)에서 상벌위원들은 이선규의 행동을 비신사적인 3가지 행동 가운데 가장 심한 것으로 판단했다. KOVO 상벌위원회 규정 가운데 징계 및 징계금 반칙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한 불법행위는 ▲거친 행위 ▲공격적인 행위 ▲폭력적인 행위로 나뉜다.

이 가운데 거친 행위는 1실점과 2회 누적 시 1경기 출장정지 처분을 받고 공격적인 행위는 세트퇴장과 1경기 출전정지, 폭력적인 행위는 당해 경기 자격상실과 2경기 출장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미 20일 경기가 끝난 상황에서 상벌위원들은 V리그에서 벌어진 최초의 사례라는 점을 들어 강력한 제재를 결정했다.

삼성화재는 상벌위원회의 결정이 나오자마자 공식 발표문을 통해 이선규의 행동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상벌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 향후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수단 교육에 더욱 신경 써서 정정당당한 구단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선규는 20일 경기 3세트 10-10에서 센터라인을 넘어서 쓰러졌던 LIG 세터 노재욱과 몸이 엉키며 함께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노재욱의 허벅지를 때린 행동이 방송화면에 잡히면서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jongk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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