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영구 미제사건으로 남게 되나? 개구리소년사건 이어 두 번째

입력 2015-02-03 2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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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5월20일 대구 동구 효목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발생한 김태완(당시 6세)군 황산테러사건이 범인을 잡지 못한 채 영구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두고 태완군의 부모가 신청한 재정신청 사건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구에서는 1991년 3월26일 성서초교 학생 5명이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간다며 사라져 와룡산에서 유골로 발견된 이후 2006년 1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개구리 소년 사건'에 이어 두번째 영구미제사건이 됐다.

대구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기광)는 3일 태완군 부모가 살인 혐의로 고소한 이웃집 아저씨에 대한 대구지검의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정신청 심사 과정에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지금까지의 검찰과 경찰의 수사결과를 번복할만한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해 7월7일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데다 재정신청까지 기각되면서 '영구미제사건'으로 남았다.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태완군 부모는 대법원에 재항고하기로 했다.

태완군 부모는 전화 통화에서 "너무 억울하다. 경찰의 부실수사를 어떡할 것이냐.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항고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재정신청 기각 절차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야 재항고가 가능한데, 이번 재정신청 심사 과정에서 법령상 위반 사유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정신청 사건의 심사를 맡은 대구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기광)는 그동안 경찰의 수사자료 검토 외에 유족을 상대로 2차례 심문을 진행했다.

지난해 9월16일 재판부는 태완군 부모를 상대로 태완군이 황산테러를 당했을 당시 상황과 얼굴 모습, 옷차림, 골목길 풍경, 병원으로 데려가는 과정과 소요된 시간 등에 대해 질문을 하고 심문을 종결했다.

또 지난달 24일 추가 심문을 통해 사고 당시 현장 주변에서 용의자를 골목길에서 봤다고 몸짓 등으로 진술한 태완군의 친구인 청각장애인 Y씨의 특수학교 교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Y씨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했다.

용의자의 옷과 신발 등에 묻은 황산이 직접 접촉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태완군을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묻은 것인지를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해 답변을 받았다.

심문 결과 현재까지 Y씨가 청각장애를 가졌으나 생각이 또렷해 당시 진술의 신빙성을 받쳐준다는 의견이 나온 사실 외에는 특별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태완군 유족에게 고소당한 이웃집 아저씨는 전화통화에서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고,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 나중에 보면 진실을 알 것 아니냐"며 전화를 끊은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

1999년 5월20일 당시 6살이던 태완군은 대구 동구 효목동 집 앞 골목에서 누군가가 쏟아 부은 황산을 뒤집어쓰고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뒤 치료를 받다 49일 만에 숨졌다.

한편 대구고법은 기각 결정을 내린 이날 오후 3시 태완군 부모를 이기광 수석부장실로 불러 마지막 의견 청취 기회를 주려 했으나, 법원 직원이 실수로 면담 이전에 기각 결정을 전산상으로 등록한 바람에 태완군 부모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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