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국세청 환급금'
국세청 환급금 조회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원천징수가 과다하게 되었거나 하는 이유로 실제 납무 의무 이상으로 부과돼,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확인하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찾아가지 않은 세금 366억 원이 국세청에 쌓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금 환급금 366억 원은 1인당 9만 3천원 수준이다. 국세청 환급금은 납세자가 5년이 지나도 조회하지 않으면 도로 국고로 귀속된다.
국세청 환급 대상자는 모두 39만 명이다. 미수령 환급금 조회와 회수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간단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후 조회 가능하다. 연말정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도 확인이 가능하며 안전행정부의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도 국세청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현재 세금폭탄에 대한 염려로 세금 환급금을 확인고자 하는 사람들의 접속이 몰리면서 국세청 홈페이지 내 연말정산자동계산 접속이 느려지고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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