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
잠자는 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국세청 환급금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 환급금은 원천징수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등의 이유로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에 속한다.
미수령 국세청 환급금은 5년 내 신청하면 납세자에 환급되고, 5년이 지나도록 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환급금찾기' 메뉴에서 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할 수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