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
잠자는 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국세청 환급금 조회 서비스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다.
국세청 환급금은 원천징수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등의 이유로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다. 미수령 국세청 환급금은 5년 내 신청하면 납세자에 환급되고, 5년이 지나도록 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연말정산 환급금과는 관계가 없으며 해당 코너 이용자의 대부분은 자영업자나 법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국세청 환급금은 370억원 규모이며 대상자는 모두 39만 명가량이다.
누리꾼들은 국세청 환급금에 대해 “국세청 환급금, 조회해봐야지” “국세청 환급금, 궁금해” “국세청 환급금, 370억?” “국세청 환급금, 놀랍다” “국세청 환급금, 난 해당사항 없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환급금찾기’ 메뉴에서 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할 수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