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여성계 대부분 환영 분위기… 우려 목소리도

입력 2015-02-26 17: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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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일보 DB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26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여성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보성향 여성단체들은 기본적으로 간통죄가 가정이나 여성 보호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를 들며, 기존부터 간통죄 폐지를 주장해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헌재의 간통죄 폐지 결정 후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 매체를 통해 이 단체 양이현경 정책실장은 “개인의 관계를 형법에 근거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타 범죄와 비교하면 기소율도 낮아 실효성도 없다”고 말했다.

양이 실장은 민법상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어 피해 배우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다른 단체와 연대해 이러한 내용의 공식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수성향 여성단체들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징벌적 효과는 적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법적 제도가 필요한 여성이 있다는 논리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박송희 사무총장은 “당연히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아직까지는 위자료나 양육비가 형편없이 적은 상황이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아직은 여성들이 가정을 지켜야한다는 의무감이 더 큰 측면이 있어 이것(간통죄)이 지켜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미 결정이 났으나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평등 없이 홀로 설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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