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입력 2015-02-26 1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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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간통죄 폐지’

간통죄가 폐지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17건의 간통죄 위헌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違憲) 결정을 내렸다.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姦通罪)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위헌 심판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간통죄에 대해 합헌(合憲) 결정을 내렸었다.

헌재는 이번 결정문에서 “성(性)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고 처벌의 실효성도 의심되는 만큼 간통죄 자체가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 날 재판관 9명 중 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간통죄 처벌규정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같은 위헌 결정이지만 김이수 재판관은 “간통죄 처벌이 일반적으로 과도한 것은 아니지만 미혼자에게까지 간통죄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강일원 재판관도 “간통 처벌 규정 자체는 위헌이 아니지만 다양한 간통 유형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징역형만을 규정해 비례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위헌 의견을 내놨다.

반면 합헌 의견을 제시한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죄가 성적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간통죄 폐지는 우리 사회 성도덕 문란을 초래하고 가족의 해체를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간통죄에 대해 1990년 첫 합헌(合憲) 결정을 하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당시 재판관 6명이 간통죄 유지에 찬성했다.

이 후 1993년 헌재는 이를 기각했고, 2001년에는 폐지 의견을 낸 재판관이 1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하지만 2008년 헌재 결정에서는 처음으로 간통죄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5명에 달하며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4명보다 많아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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