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이 특약점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강제하다 제재를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이 특약점의 판매목표를 할당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판매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농심은 매출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특약점에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점 성격의 특약점에 월별 매출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률이 80%에 미치지 못하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약점은 농심에서 생산되는 라면, 스낵, 생수 등의 제품을 소매점에 재판매하는 사업자다. 전국에 걸쳐 559곳이 있으며, 농심 전체 매출의 35%를 올리고 있다.
농심 특약점의 경우 소매점 공급가가 매입가(농심의 출고가)보다 낮기 때문에 판매장려금이 없으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부 특약점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소매점에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했다.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판매장려금 지급은 판매목표를 강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농심의 판매장려금 제도는 유통업체 간 경쟁 등 외부적 요인으로 정상적인 마진을 대체하게 되면서 사실상 강제성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법 위반 기간을 특정할 수 없고, 남양유업의 제품 밀어내기 건과는 달라 정액과징금 한도인 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ranbi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