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4차 공판 서세원 서세원 4차 공판 서세원 . 사진=‘서세원 4차 공판 서세원 서정희.’ 동아닷컴DB
서세원 4차 공판 서정희, 서세원 4차 공판 서정희.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의 재판에서 서정희가 남편과의 32년간 결혼생활이 포로생활과 같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12일 열린 서세원에 대한 재판에서 서정희는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했다.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공개된 해당 건물의 CCTV 동영상에는 실제로 서정희가 바닥에 넘어진 상태로 서세원에게 다리를 붙잡혀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소동에 대해 서세원은 “내가 공인이기 때문에 ‘집에서 조용히 이야기하자’고 말했지만 서정희는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자며 누워서 발버둥을 쳤다. 그런 아내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정희는 그동안 불행했던 결혼생활을 폭로하며 눈물을 흘렸다.
서정희는 “판사님, 제가 남편이 바람 한번 폈다고, 폭행 한번 했다고 여기까지 온줄 아십니까. 32년간 당한것은 그보다 훨씬 많다. 그런데 이 자리까지 오게 된것은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며 “19살 때 남편을 처음 만나 성폭행에 가까운 일을 당하고 2개월 만에 결혼해 32년간 거의 포로생활을 했다. 남편이 무서워서 감히 이혼을 요구할 용기가 나지 않아 참고 살았다”며 눈믈을 흘렸다.
또 “남편을 목사로 만들면 모든 게 변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녀들 때문에 가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남편은 목사가 된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후 서세원 측 변호인은 서정희가 전모 목사가 있는 다른 교회에 다니는 문제로 불화를 겪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서정희는 “작년 3월 남편의 여자 문제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그런데 나는 사과를 요구했지만 서세원이 오히려 '그 여자를 건드리면 가만 안 두겠다, 이혼을 요구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뒤 집을 나갔다 두 달 만에 다시 만나게 되면서 이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앞서 서정희는 지난해 5월 10일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서세원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그에게 밀려 넘어졌다며 서세원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서세원 4차 공판 서정희. 사진=‘서세원 4차 공판 서정희.’ 동아닷컴DB